출연 휴면예금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출연하지 않은 휴면예금은 통합조회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종류1. 휴면계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의 계좌를 말합니다. 2. 휴면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3. 휴면보함금: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