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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란?

구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라 합니다. 다만, 2007. 4. 1. ~ 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되며,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또는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상기 자료는 법제처 인용이며, 법적 효력 및 증거 능력 없음을 알려 드리고 ,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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